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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“괴산의 명산 35” 책자 제작 ․ 배부 중지 알림
1. “괴산의 명산 35” 책자는 1996년 최초발간 이래로 약 10여년간 명산홍보, 등산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홍보에 기여하여 왔으나,
2. 매년 평균 2회의 예산소요, 증보시 책자보유자 재신청 등 여러문제점이 발생되어 책자 제작 및 무상배부의 지속성이 대두 되었습니다.
3. 이에 우리군은 책자배부의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2007년 “명산지킴이”홈페이지 (www.35mt.com)를 개설 ․ 웹GIS서비스를 구축하여, 책자배부중지에 대한 불편이 초례하지 않도록 1년6개월동안 홈페이지를 홍보 및 책자배부중지에 대한 알림기간을 두었으며, 2008. 7. 1일을 기하여 책자제작 및 배부 중지함을 알려드리오니, 이에 대한 민원의 불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자연공원법 제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 공고(제2006-37호)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탐방로를 제외한 국립공원 전역이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, 국립공원내 샛길 및 산림내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, 이로 인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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