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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괴산의 35명산 등정자 기념패 증정 중지 알림 산림환경과 2008-06-23 3896

 

  ○ 괴산의 35명산 등정자 기념패증정 중지 알림

   

   1. 우리군은 우리지역의 명산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 홍보에 이바지하신 35명산 등정자에게 기념패를 제작하여 증정하였으나,


   2.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공고 (공고 제 2008-5호)에 의거 지정탐방로를 제외한 국립공원전역이 통제됨에 따라  사실상 35명산을 모두 등정함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하게 35명산 등정자 기념패증정 중지함을 알립니다.


  3. 아울러, 국립공원내 샛길 및 산림내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며, 이로인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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